통합제보센터

통합제보센터 상담/제보

대덕전자(주)는 통합제보센터 전담 부서인 법무/CP팀을 운영하여 인권ㆍ윤리ㆍ안전보건ㆍ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법무/CP팀은 준법지원과 윤리경영/동반성장, 법무와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
    • 제보센터 운영목적

      대덕전자는 인권존중ㆍ최고 수준의 윤리경영ㆍ안전보건 고도화ㆍ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당사 임직원의 인권 경시, 불공정 거래, 이해상충, 안전보건 및 환경 위해행위 등을 발견하시거나 불만 • 고충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제보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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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부정 · 비리행위

        금품요구 및 수수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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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부당한 업무처리

        회사규정 위반,
       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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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

        이해상충행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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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회사자산의 불법 ·
        부당 사용

        영업비밀 유출, 전산무단반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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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조직문화 저해,
        인권침해 행위

        성희롱, 괴롭힘, 차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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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안전보건/환경 관련

        관련법 미준수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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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업무개선 및 제안 등

        종교활동 및 장애관련 편의제공 등

    • 제보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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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제보자 보호 정책

       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.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준수합니다. 제보자의 신분을 알기 위한 탐문 행위 등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.

      • 아이콘
        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

       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, 불이익 등을 받지 않습니다. 제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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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포상 정책

        제보의 결과로 회사의 경영활동 및 부정행위 근절 등에 기여한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단,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수사기관, 언론 보도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제보 내용이 확인된 경우, 기타 심의위원회 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실명 제보
  • 익명 제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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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대상자

부서/업무

2. 제보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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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내용*

제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근거 없는 소문, 부정확한 정보,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음해성 제보, 중복 제보의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(사진, 문서, 증빙 등)를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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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사건 종결처리 완료 후 1년간 보관하며, 보관기관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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